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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간음·스토킹하다…흉기 들고 가족집까지 간 30대男 구속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30대 남성이 미성년자 시절 간음하고 스토킹한 전 여자친구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지자 피해자 가족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구속됐다.

체포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체포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인천 남동경찰서는 3일 살인예비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1시께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언니 자택에 흉기를 들고 살해하려 찾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문을 두드리다가 흉기를 집 앞에 놓고 떠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미성년자 시절 그를 간음하고 이별한 뒤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B씨와 헤어지자 원래 알고 지내던 B씨의 언니에게 "불행하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받고 A씨에게 긴급 응급조치 1호(100m 이내 접근금지)와 2호(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했지만, A씨는 다음 날 이 같이 범행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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