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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세연 "연인과 갈등 중 상대방 수면제 복용한 것…대리처방 아냐"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유튜버 겸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26)이 연인인 유튜버 케이(본명 박중규·37)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과즙세연은 타인의 수면제를 복용한 것이며 대리처방 받은 사실은 없다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혔다.

과즙세연, 케이 [사진=케이 유튜브]
과즙세연, 케이 [사진=케이 유튜브]

과즙세연의 법률대리인 안형서 묘수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과즙세연이 교제 상대방과의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소지한 수면제(졸피뎀 성분)를 복용한 뒤, 응급실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은 일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외에 과즙세연이 수면제를 대리처방받거나 이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라며 "마약 또는 대마를 불법적으로 소지하거나 사용한 사실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과즙세연은 당시 타인의 수면제를 복용하는 행위가 갖는 법적 의미와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후 법률 자문을 거쳐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과즙세연은 8월 4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본인의 의료기관 처방, 투약 내역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등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며 "당일 커트나 변형을 일체 가하지 않은 상태에의 본인 모발을 검사 목적으로 임의제출했다"고 전했다.

이후 과즙세연이 커트와 탈색으로 헤어스타일을 변경한 날은 임의제출일로부터 3주가량이 경과환 8월 25일로 일부에서 제기되는 의혹과 달리 위 스타일 변경은 경찰 수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어 "이외에도 과즙세연이 수면제의 대리처방에 관여하였다거나 대마 또는 마약을 불법적으로 취득,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억측과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드린다"며 "많은 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과즙세연과 유튜버 케이를 포함한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월 30일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수면제를 복용한 혐의를 받는다.

케이는 지난달 27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면제 대리처방 관련 기사가 떴는데 제가 맞다"며 "그 부분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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