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하고, 2개월 뒤에는 흉기까지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최근 살인미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하고, 2개월 뒤에는 흉기까지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d6f11dc3502f53.jpg)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서울시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주먹과 술병 등으로 여성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집에서 B씨와 대화를 하던 도중, B씨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로 인해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12월 16일에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그를 살해하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너를 죽이고 자수하겠다"며 식당 내부 가위 등을 가져와 B씨에게 여러 차례 휘둘렀다.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을 폭행하고, 2개월 뒤에는 흉기까지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f02f9ad5d8e477.jpg)
B씨는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5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는 등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과거에도 폭행과 관련된 범행으로 벌금형 6회를 선고받았으며, 그 외 범행으로도 징역형 1회, 징역형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는 등 전과 18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범행을 멈췄으므로 감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판사는 A씨가 범행 이후 다른 사람의 출입을 우려해 문을 잠그는 등 외부 요인으로 범행을 중단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방적인 주장과 생각으로 범행에 나아가 피해자가 심대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회복 노력이 없고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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