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아내 피신처를 찾아가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공무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는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거처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A씨.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ff8df3e7ca54a6.jpg)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피의자 신상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심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이 재범 방지 목적에 맞지 않으며, 신상을 공개할 경우 피해자 및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A씨에 대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유족 등 전반적인 사항들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라고 전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거처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A씨.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8048a2a6fbdf52.jpg)
한편, 30대 남성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도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자신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폭행 등 가정폭력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그는 A씨 폭력을 피해 경기도 광주시 내 친척 거처로 피신했으며 이혼 소송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소장에 적힌 B씨의 현 거처를 파악하고 그의 출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직후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거처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A씨.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https://image.inews24.com/v1/c42286b27aafdc.jpg)
그는 경찰 조사에서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 및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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