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청사 앞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00b1c0009d592b.jpg)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기소를 분리한 공소청 직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기존 검찰의 전국 조직망과 전문성을 상당 부분 유지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공소청법 제정에 따른 검사정원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조직 폐지·통합 및 기능전환 △중수청의 중대범죄 합동수사 대응 전담부서, 특별사법경찰관 협력부서를 통한 수사기관 협력·지원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송치사건 검토 실질화 △형집행·공판·송무·범죄수익환수 기능 강화에 방점을 뒀다고 이날 설명했다.
"중대범죄부, 전문분야 사건 처리 집중"
직제안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설치됐던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사라지고 반부패부, 마약·조직범죄부가 통·폐합돼 중대범죄부로 재편된다. 검사장이 지휘하던 과학수사부도 폐지된다.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면서 4과 체제에서 3과 체제로 축소되고 차장검사급의 법과학기획관이 지휘하게 된다. 법무부는 "소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등에 필수적인 교차감정, 증거보존·분석시스템 운영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선청(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규모도 대폭 축소된다. 인지수사를 담당하던 43개 부서가 없어지고 중대범죄전담부(29부)로 통·폐합된다. 67과에 달하던 수사과와 조사과 역시 전면 폐지되며 '4차장 체제'의 서울중앙지검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으로 바뀌면서 '3차장 체제'로 축소된다. '2차장 체제'였던 대구와 부산지검 역시 1차장만 남게 된다.
특별수사부를 뿌리로 뒀던 반부패부와 강력부 후신인 마약·조직범죄부는 검찰 수사력의 상징과도 같은 조직이다. 법무부는 "중대범죄전담부는 기존의 직접수사가 아닌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실질적 협력·지원과 전문분야 사건 처리에 집중해 중대범죄 대응역량이 소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 검사 인력은 2292명이다. 현행 검사정원법상 2292명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검찰 수사관 등을 포함한 일반직 검찰공무원 정원은 6210명으로, 현재 인원보다 2294명이 감축된다.
![대검찰청 청사 앞에 검찰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788ba8f578c1c4.jpg)
"합동수사 전담부서 설치...중대사건 공백 차단"
법무부는 이날 "수사기관의 합동수사기구 대응 전담부서를 설치해 중대사건 합동대응 역량에 공백이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에도 기존 검사가 직접 참여하던 범정부 합동수사기구의 강점과 효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일선 공소청에서는 이 기능을 중대범죄전담부 중 일부가 맡는다. 법무부는 "지방공소청에 설치될 중대범죄전담부 중 5개 부서는 중수청에 설치될 5개의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수사개시와 영장신청 단계에서의 법률판단·증거수집 의견제시를 전담하고 송치-공소제기-공소유지 단계에서도 수사기관과 협력해 빈틈 없는 중대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합동대응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각급 공소청의 중대범죄전담부 등 유관 부서가 합동수사단 전담부서로 지정돼,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직제안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적법성·적절성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 설치안도 담겼다. 검사의 보완수사 폐지로 수반될 수 있는 경찰 등 수사 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장치라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사법통제부, 부실수사·암장사건 점검"
법무부는 "현재 불송치 사건은 전담부서 없이 송치사건을 담당하는 검사실에서 함께 처리하고 있어, 미제 폭증 등 업무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불송치 사건 기록 검토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사법통제부는 경찰의 불송치사건을 실질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 우려를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검사의 보완수사가 불가능하게 될 상황에서,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적절성에 대해 사법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부실수사, 사건암장 등 수사권 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지방공소청에 설치될 사법통제부는 이번에 새로 도입된 '사실관계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 검토를 검토하게 된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3은 공소제기 여부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 결정,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공소청 검사가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규정했다.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수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법무부는 "아울러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시정조치 요구에 따르지 않아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건은 사법통제부에 재배당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사법통제부는 객관적 관점에서 보완수사 적정 이행여부를 검토해, 통일된 기준에 따라 징계 등을 요구함으로써 사법통제의 적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소청은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교육도 맡게 된다. 본청 형사부를 확대 개편해 차장검사급의 형사기획관을 신설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지도·조언 역할을 전담하는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서민다중피해·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종합적·거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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