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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아파서" 남의 집 몰래 들어가 용변 본 50대⋯벌금 300만원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남의 단독주택에 몰래 들어가 용변을 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

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3시 50분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의 한 단독주택 마당을 가로질러 보일러실 앞에 대변을 눈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됐다.

그는 근처에서 자신의 가족을 만나기로 하고 차량을 몰고 갔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집주인은 휴지로 가려져 있던 대변을 발견한 뒤 CCTV를 확인해 신고했다.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7년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이후 보호관찰(음주 금지) 명령을 위반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다시 수감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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