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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침 뱉는 고교생 훈계하다 멱살 잡은 20대⋯법원 선처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길거리에 침을 뱉는 10대 청소년의 행동을 지적하며 멱살을 잡은 20대 청년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선처했다.

법원 [사진=연합뉴스]
법원 [사진=연합뉴스]

6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 오후 울산 한 도로에서 B(17)군에게 욕설하고 멱살을 잡아 끌어당겼다. 또 B군이 뿌리치자 다시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근처에 있던 B군이 길거리 화단에 여러 차례 침을 뱉자 "사람 다니는 데 침을 뱉어도 되느냐"고 지적하면서 B군과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멱살을 잡아끄는 행위 등이 폭행에는 해당한다고 보고 선고 유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신체 건강이나 발달을 해치는 학대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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