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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p 오르면 '영끌족' 연체 확률 0.81%p 상승"


한은 "고차입 가구, 신용 위험 가구원 전반 확산 가능성 높아"
"금리 인상, 가계부채 완화⋯저소득가구 채무 상환 부담 유의"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주택을 사면서 빚을 많이 낸 가구는 금리가 1%포인트(p) 오르면 연체 확률이 0.81%p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명이 연체하면 다른 가구원까지 연체할 가능성이 일반 주택보유 가구의 2배에 육박해 고금리 충격이 개인을 넘어 가구 전체의 신용위험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7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가구 DB를 이용한 가계부채 리스크 평가'에서 "금리 상승 시에도 연체 비율은 대체로 안정세를 이어가지만 일부 가계부채가 많은 가구는 큰 폭의 금리 상승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그래프=한국은행]
[그래프=한국은행]

고차입 주택 취득 가구는 금리 충격에 취약하고 가구 내 신용위험 확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고차입 주택 취득 가구란 주택 구매 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폭이 가장 컸던 상위 10% 가구다.

한은은 "고차입 주택 취득 가구에서 한 명이 연체하면 12개월 이내 다른 가구원이 연체할 확률은 8.8%로 기존 주택보유가구(4.6%)의 1.9배 수준"이라며 "고차입 가구는 금리 상승 시 신용위험이 차주 개인을 넘어 가구원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금리가 0.25%p 상승 시 가구 연체 비율은 기존 3.35% 대비 0.27%p 상승했다.

[그래프=한국은행]
[그래프=한국은행]

특히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법인대표 가구의 금리 민감도는 상대적으로 컸다. 소득 1·2분위는 금리 인상 전 연체 비율이 각각 5.45%, 4.38%로 전체 평균(3.35%)에 비해 높았다. 금리 상승 12개월 이후 연체 비율은 해당 수준에서 각각 0.48%p, 0.40%p 상승했다. 자영업자·법인대표 가구는 금리 인상 전 4.47%에서 인상 후 0.32%p 올라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승 폭이 컸다.

[그래프=한국은행]
[그래프=한국은행]

부채 보유 가구의 11.1%는 채무상환 부담으로 인해 소비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DSR)이 높아질수록 소비는 둔화하다가 DSR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감소한다.

한은 추정 결과 DSR 임계점은 46%다.

2025년 차입 가구 중 DSR이 46%를 넘는 가구 11.1%는 2021년 이후 증가세에 있다. 특히 저소득층(소득 1분위) 비중은 2021년 중 11.4%에서 2025년 중 14.5%로 늘어 증가 폭이 컸다.

한은은 "위험 관리 시에는 고차입 주택 취득 가구의 금리 상승에 따른 연체 위험과 가구원 간 신용위험 전이 가능성과 저소득가구의 높은 채무상환 부담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훈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 과장은 "금리가 올랐을 때 전반적인 연체 비율 상승 폭은 과하게 증가한다기보다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이라고 본다"며 금리 인상은 가계부채가 상승하는 폭을 완화해 주는 측면도 있어서 금융 안정에 있어 선제적인 예방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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