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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아내 살해' 공무원에 형량 더 높은 '보복 살인' 혐의 적용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30대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오는 9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거처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A씨.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거처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A씨.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A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쯤 경기도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자신의 3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으나 같은 날 오전 11시 40분쯤 수원시 장안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가정폭력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 및 상담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거처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A씨.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거처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편이 평소 500원 때문에도 폭력을 저질렀다는 유족 증언이 나왔다. 사진은 30대 남성 A씨가 아내 B씨 거처를 찾아온 모습.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이후 A씨 폭력을 피해 경기도 광주시 내 친척 거처로 피신한 B씨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임시보호명령 결정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혼 소장에 적힌 B씨의 현 거처를 파악하고 그의 출근 시간에 맞춰 기다리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양육비 등 전반적인 사항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가정폭력 사건과 이혼 소송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보복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특가법상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거처를 찾아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30대 남성 A씨. [사진=JTBC 보도화면 캡처]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현행 형법상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지만 특가법상 보복 살인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고, 주거지 등에서 확보한 그의 컴퓨터와 태블릿을 포렌식하는 등 남은 수사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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