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북 무주 한 전통시장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은)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살인미수 혐의 첫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했다.
![전북 무주 한 전통시장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d6f11dc3502f53.jpg)
A씨 역시 '피고인도 같은 의견인가'라는 재판장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12시 50분쯤 전북 무주군 무주읍 한 전통시장에서 60대 생선가게 상인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어깨와 가슴 부위 등에 중상을 입었으나 병원으로 이송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타 지역으로 도주했으나 범행 약 2시간 만에 인근 버스터미널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누구라도 죽이고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 무주 한 전통시장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A씨는 과거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 3개월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에 참여한 피해자 B씨의 딸은 "(A씨에게) 욕하기도 싫다. 교도소에 가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는데, 너무 슬픈 꿈을 꾸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교도소에서는 슬프지 않은 꿈을 꾸셨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의 회복을 기도해 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달 19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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