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지난 5월 요구했던 '영업이익 N% 성과급'을 두고 실제 파업에 나섰다면 불법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을 적용했을 경우다.
다만 당시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을 예고했지만 실제 파업에 들어가지는 않았다. 이후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하면서 갈등도 마무리됐다. 새 지침 역시 이미 노사가 합의한 성과급 지급 방식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기업이 영업이익을 냈을 때 세금도 내기 전에 선이자를 떼듯 성과급부터 떼어놓는 게 맞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모든 성과급 요구를 교섭이나 파업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외국 투자자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고 투자 위축이나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는 소급 적용할 수 없지만 새 지침대로라면 불법 파업이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영업이익에서 N%를 먼저 떼고 시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발표한 노란봉투법 시행지침에서 회사 이익과 연동한 경영성과급 요구는 회사가 반드시 교섭해야 하는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은 세금이나 주주 배당, 투자 등에도 사용되는 만큼 노조가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할 경우 주주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다. 회사의 경영 판단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 장관은 새 지침의 실제 적용 과정에서 사례가 쌓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이라는 게 일도양단으로 하기 어렵고 선례가 축적돼야 한다"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제도가 아니라 신뢰"라고 말했다.
당정이 추진 중인 메가특구 특별법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일정 소득 이상의 전문직을 근로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김 장관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무한정 면제하는 것은 달리 봐야 할 문제"라며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근로자 건강도 보호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35세 미만 청년이 스스로 회사를 그만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빠졌다.
김 장관은 "청년들이 초창기에 적응하지 못해 형식은 자발적이지만 내용은 비자발적인 경우가 많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는 취지였다"면서도 "일부 비판이 있어 내년 예산안에는 일단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지은 기자(qqji051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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