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직장 동료를 나흘 동안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20대 일당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한 명은 폭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법원 로고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8f24486cb7777.jpg)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6명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일당 2명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선 항소가 기각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A씨의 주거지와 인근 공원 등지에서 물류센터 동료인 20대 여성 B씨를 감금하고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 대해 험담한다는 말을 전해들은 뒤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A씨 등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둔기로 팔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청양고추와 소주를 강제로 먹여 토하게 하거나 담뱃불로 손바닥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나흘간 이어진 집단 폭행으로 B씨는 오른팔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과거 강제추행 및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