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11세 아동을 결박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외할머니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외손자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를 받는 외조모가 지난달 1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432907ae9c5fd.jpg)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숨진 A(11)군의 외할머니 50대 B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B씨는 지난달 5일 A군이 천안의 한 교회에서 41.5도의 고열과 의식 저하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진 뒤 3시간여 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A군을 결박하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교회 목사 C(60대)씨를 지난 1일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검찰은 A군이 침대에 결박돼 있던 시간을 경찰이 추정한 '30여 시간'보다 길어진 '3일에 걸친 약 48시간'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A군이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이 같은 결박 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식사나 화장실 이용 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A군을 줄곧 침대에 쇠사슬로 결박한 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군이 숨지기 전인 지난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도 추가적인 학대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하고 B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송치 이후 주거지 등 압수수색, 통합심리분석, 법의학 자문의뢰 등을 통해 범행의 실체를 규명했으며,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과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구속기소 된 목사와 외할머니 외에도 사건 현장이나 교회에 거주하던 관련자 등 추가 피의자들에 대해 여죄 및 범행 가담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숨진 A군 외에 추가 피해 아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피의자들 외에 추가 입건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과거 학대 정황 등에 대해서도 법적 처벌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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