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우섭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현직 기자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오전 모 경제 분야 전문지 소속 금감원 출입기자의 자택과 기자실 자리를 압수수색했다. 해당 언론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임우섭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80b0233add955.jpg)
특사경은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기자 4명을 끌어들여 특정 종목을 다룬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도록 한 후 주식 거래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지난해부터 수사해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가운데 아직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마지막 사건으로 알려졌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선행매매 사건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매체는 3개에서 4개 정도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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