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정 요건과 신청 절차, 온누리상품권 가맹 방법 등을 안내한다.
시는 오는 17일 오후 2시 김포시청 제3별관 4층 중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골목형상점가 지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참석 대상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검토하거나 준비 중인 김포지역 소상공인이다. 별도 사전 신청 없이 참석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받으려면 일정 기준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해야 한다. 구역 내 상인 동의 등 관련 요건도 충족해야 하며 이후 지정 신청과 행정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설명회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 및 절차 △신청 준비사항 등에 대한 전문가 강연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상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예정이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김포센터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및 공모사업을 소개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이후 활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 등에 대해서도 안내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심 있는 김포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참석 가능하다.
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대한 상인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내 골목상권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인들의 자발적인 조직화와 지정 준비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포시는 2024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14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며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 점포의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사용이 가능해져 소비자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각종 정부 지원사업과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된다.
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매출 증대는 물론, 시민들에게는 가까운 생활권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활력 있는 지역상권을 제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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