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불법스팸 전송자와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가운데)이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방미통위]](https://image.inews24.com/v1/a48648b0ddb458.jpg)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9일 2026년 제3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과징금 부과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에 대해 자신의 서비스가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되는 경우 조치해야 할 기준을 명시했다.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1~6%, 1~20억원 과징금 부과기준율 등을 규정했다.
고시에는 △과징금 산정 절차 △가중․감경 등에 관한 사항 △고의·과실 여부와 위반행위 방법 및 수단 △피해 규모 및 영향 등의 위반행위 중대성 판단 기준 등 과징금 부과 관련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규 제․개정으로 그간 불법스팸 전송이 근절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디지털미디어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해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결된 시행령 일부개정령과 고시 제·개정안은 국무·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 1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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