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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기존 '현금 중심 PS' 완전 정리…자사주 포함 새 체계로


수정 잠정합의안 마련…15~16일 총투표서 최종 가부
작년 PS 전액 현금…가결 시 남은 이연분 20% 한 번에 즉시 정산
새 PS '현금 50%·자사주 50%'…"주식 보유해 회사와 함께 성장"
"기존 제도 마무리하고 새 제도 수용"…연금 차등 폐지·팔순 지원 신설

[아이뉴스24 권서아 기자] SK하이닉스 노사가 기존 현금 중심의 초과이익분배금(PS) 제도를 정리하고 자사주 지급이 포함된 새로운 체계로 넘어가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실적에 따른 현금 PS는 남은 이연금까지 한꺼번에 정산하고, 앞으로는 구성원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며 기업가치 상승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구조로 보상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11일 아이뉴스24 취재에 따르면 전날 열린 SK하이닉스 노조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수정 잠정합의안 설명회에서는 2025년 실적분 PS의 남은 이연금 20%를 즉시 정산하는 배경과 새로운 자사주 지급 방식 등이 공유됐다.

SK하이닉스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2026년 합의에서 새로운 주식 지급 방식이 도입되는 만큼 현금으로 구성됐던 이전 제도를 이번에 모두 정리하는 것"이라며 "기존 제도를 정리하고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자는 의미에서 회사가 남아 있는 금액을 즉시 지급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자사주 지급에는 구성원들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회사와 함께 성장하자는 취지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노사 역시 이 같은 방향에 공감하고 있으며 설명회에서도 관련 내용이 공유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1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열린 '오프닝 벨' 행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CEO, 고승범 SK하이닉스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타종을 하며 나스닥 ADR 거래 개시를 알리고 있다. [사진=SK하이닉스]
지난 7월 1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열린 '오프닝 벨' 행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CEO, 고승범 SK하이닉스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타종을 하며 나스닥 ADR 거래 개시를 알리고 있다. [사진=SK하이닉스]

2025년 실적분 PS는 전액 현금 지급 방식이다. 다만 지급 시기를 나눠 전체의 80%를 올해 지급하고 나머지 20%는 2027년과 2028년에 각각 10%씩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 지급분 80%는 이미 현금으로 지급됐다.

수정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면 남은 이연분 20%도 이번에 한꺼번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당초 지급 예정 시점까지의 이율도 반영한다. 남아 있는 기존 현금 PS를 모두 정산한 뒤 자사주가 포함된 새 제도로 넘어가겠다는 의미다.

새 PS의 기본 지급 방식은 현금 50%, 자사주 50%다. 지난달 부결된 1차 잠정합의안의 현금 40%, 자사주 60%에서 자사주 비중을 10%포인트(P) 낮췄다.

전체 PS 가운데 당해 지급되는 80%는 현금 50%와 자사주 30%로 지급한다. 나머지 20%는 이후 2년에 걸쳐 각각 10%씩 자사주로 이연 지급한다. 구성원이 원하면 현금으로 받을 몫도 자사주로 바꿔 최대 100%까지 주식으로 받을 수 있다.

연간 영업이익의 10%를 PS 재원으로 활용하는 산정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PS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은 두고 지급 수단을 현금에서 현금·자사주 혼합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지난 7월 10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 나스닥 마켓사이트에서 열린 '오프닝 벨' 행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곽노정 SK하이닉스 CEO, 고승범 SK하이닉스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이 타종을 하며 나스닥 ADR 거래 개시를 알리고 있다. [사진=SK하이닉스]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수정안은 지난달 25일 1차 잠정합의안이 25표 차로 부결된 뒤 마련됐다. 당시 이천·청주 전임직 노조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7535표(50.08%), 찬성 7510표(49.92%)를 기록했다.

복지 세부안도 일부 조정됐다. 연금 지원은 신규 가입자와 만기자 사이에 적용되던 근속연수별 차등을 없앤다. 경조사 지원에는 팔순 항목을 신설하고 사망 관련 지원 범위도 친가·외가 3촌까지 확대한다.

주택자금 추가 대출 대상은 기존 기혼 구성원뿐 아니라 한부모 가정까지 넓힌다. 기존 1억원에 추가 1억원을 더해 최대 2억원까지 지원한다. 임금인상률은 6.3%로 유지한다.

노조는 오는 14일까지 총 18차례 설명회를 이어간다. 수정 잠정합의안은 오는 15~16일 조합원 총투표에서 최종 가부가 결정된다.

/권서아 기자(seoahkw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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