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기도 화성시 한 회사에서 20대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팀장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11일 뉴스1 등에 따르면 검찰은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기도 화성시 한 회사에서 20대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팀장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ca2e67a8093a0f.jpg)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 회사에 갓 입사한 20대 여직원 B씨에게 "왜 목젖이 있냐"라며 목 부위를 잡아 올리고 목덜미를 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신의 무릎으로 B씨 뒷무릎을 가격해 폭행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민·형사상 고소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내용만 괴롭힘으로 인정됐으며 직장에서도 완전한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B씨는 같은 해 1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도 화성시 한 회사에서 20대 여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 가해자로 지목된 40대 팀장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1a1b1362d70c78.jpg)
검찰은 "피고인은 직장 상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회초년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오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괴롭히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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