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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사업가 경력도 학력도 알고보니 모두 가짜…한 편의 사기극 같았던 결혼생활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사업가란 경력도 학력도 모두 속이고 결혼한 남편에게 10년 넘게 고통 받은 한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전 두 번의 이혼 경력을 숨긴 남편에게 '혼인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전 두 번의 이혼 경력을 숨긴 남편에게 '혼인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전 두 번의 이혼 경력을 숨긴 남편에게 '혼인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 남편을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만났다. 남편은 자신을 '부모님을 뵈러 미국에 가는 성공한 사업가'라고 소개했고, A씨는 이후 남편과 가깝게 지내다 6개월 만에 결혼하게 됐다.

그러나 결혼 이후 A씨는 남편의 삶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A씨는 남편의 통화를 몰래 듣다, 남편이 과거 결혼 이력이 있고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이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학력도, 거주지와 집안 배경도 모두 거짓이었다.

당시 임신 중이었던 A씨는 뱃속에 있는 아이를 생각해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보려 했다. 그러나 A씨의 남편은 아이가 다섯 살이 되던 무렵 처자식을 내버려둔 채 집을 나가버린다. 처음 얼마간은 생활비를 보냈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될 무렵 그마저도 끊어버리자 A씨의 경제적 상황은 악화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채무로 인해 살던 집도 경매로 넘어가버린다.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전 두 번의 이혼 경력을 숨긴 남편에게 '혼인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
지난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전 두 번의 이혼 경력을 숨긴 남편에게 '혼인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조은수 기자]

A씨는 그 과정에서 남편이 결혼 전 이혼을 두 번이나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거짓과 기만으로 얼룩진 결혼 생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A씨는 지금이라도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싶어 한다.

사연을 접한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를 명백히 혼인취소 사유로 보고 있다"며 "다만 이 경우 혼인취소는 사기를 안 날로부터,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해야 하는 제척기한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혼인 후 6개월이 지났을 무렵 남편의 전혼 사실 등을 알게 됐고, 이후 15년 이상이 지나 제척기간 도과로 혼인 취소 사유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안타깝지만 혼인을 무효로 되돌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남편이 혼인생활 중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나 위자료는 청구가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이 사안에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가출하고 유기한 남편한테 있다고 보여진다. 자녀가 5살 정도에 남편이 집을 나가 별거했고, 이후에는 아예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자녀를 만나지도 않았다"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남편이 혼인 중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청구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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