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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풀려고"⋯상습적으로 후배 때린 20대 징역 3년6개월


대전지방법원 법정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법정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대학 후배를 때리고 기절시키며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학 후배인 B씨를 반복적으로 때리거나, 자기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대의 목을 감싸고 압박해 잠시 기절시키는 일명 '초크' 기술을 여러 차례 걸어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를 괴롭히며 기분을 풀기로 마음먹고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고, 범행의 내용과 횟수·잔혹성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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