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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최대주주' 아티스트컴퍼니, 40억대 손배소 2심 승소


아티스트컴퍼니 로고 [사진=아티스트컴퍼니.]
아티스트컴퍼니 로고 [사진=아티스트컴퍼니.]

[아이뉴스24 홍지희 기자]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연예 기획사 아티스트컴퍼니가 2024년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의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2부(김선희 이원석 정재오 고법판사)는 아티스트컴퍼니와 이정재씨 등이 김동래 전 래몽래인(현 아티스트스튜디오)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컴퍼니에 27억7900만여원, 이정재씨에게 7억4900만여원, 나머지 원고 2명에게 총 8억9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원고들은 모두 래몽래인 투자자이다. 김 전 대표는 총 44억여원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아티스트컴퍼니는 2024년 3월 유상증자를 통해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 최대 주주가 됐으나 이후 경영 방향을 두고 창립자인 김 전 대표와 갈등을 빚었다.

그해 6월 아티스트컴퍼니는 "김 전 대표가 투자자들 요구에 응하지 않고 경영 참여도 저지하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 전 대표 측은 "아티스트컴퍼니가 거래정지 상태인 엔터테인먼트 상장사를 인수하려는 등 당초 계획과 다른 목적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려 했다"고 반박했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래몽래인의 등기 이사와 감사 전원을 사임시키고 새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기존 사업 부문을 경영해야 한다는 투자 계약상 조항을 위반해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했다.

또 "투자계약 당시 투자금 사용 목적을 한정했다거나 이에 관해 당사자들이 묵시적으로라도 합의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김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김 전 대표가 원고들에게 위약벌과 소송비용 상당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2심에서 김 전 대표 측은 투자 계약상 기존 이사와 감사를 사임시킨다는 내용은 부수적 의무에 불과하다며 이와 관련한 채무 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투자계약에는 원고들의 래몽래인 경영권 획득이 계약 목적으로 명시됐고, 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은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이라며 기존 이사·감사 사임 의무는 해당 투자계약의 주된 의무라고 판단했다.

/홍지희 기자(hjhkk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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