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온라인 쇼핑몰 물류센터에서 2년간 9억원 상당의 전자기기를 빼돌려 중고로 되판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b63e85eac71dc1.jpg)
12일 춘천지법 형사1-3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7)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9억2000만원에 달하는 전자기기 971대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반품 요청 등으로 수거된 물품 중 재판매가 가능한 제품을 가용제품 검수팀으로 이관하는 업무를 맡았다. 업무 특성상 물류센터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거나 반품된 박스를 아무런 제약 없이 열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 고가의 전자기기를 안전화 깔창 아래에 숨기거나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있는 창문을 통해 외부에 던지는 수법도 썼다.
1심은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으며 수법 역시 불량하다"면서 징역 3년 6개월을 내렸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훔친 물품을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판매했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 중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사용했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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