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 등기상 주소지가 공실로 비어있는 컨설팅업체에 7000만원상당 의정활동 용역비를 지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다.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600e397f0899b.jpg)
이종배 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3일 오후 이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혹은 이 후보자가 제21대 국회의원 시절인 2023년부터 매달 330만∼1100만원을 해당 컨설팅업체에 '의정활동 컨설팅 용역비' 명목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후보자는 해당업체에 의정활동 부수업무를 통째로 맡겨 세부활동별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시의원은 "업체에 지급된 약 7000만원이 실제 용역이 제공되지 않았거나 용역비가 과다하게 지급됐거나 정치활동과 무관한 용도로 지출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정치자금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유령업체를 배 불려 주는 만행이 뿌리 뽑히도록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달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업체 소재지가 아닌 해당업체를 운영하는 컨설턴트 개인경력과 역량을 검토해 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다.
준비단에 따르면 해당 컨설턴트는 이 후보자가 초선의원으로 활동하던 2020년부터 선거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부수업무를 수행했다. 이어 2023∼2025년 해당업체로부터 지역구 정책환경 분석·조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홍보자문을 제공받았다.
준비단은 "계약서에 업무범위를 상세히 기술했고 계약기간 수행한 업무전반에 대해 약정기간 단위로 분할해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했다"며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용역계약에 위법행위가 있었던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해당업체 측은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비용문제로 법인 등기상 주소를 변경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