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박종섭)은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벌여 57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38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2명은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내 한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은 약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허위로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해 16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대형 유통마트 입점권과 식당 운영권 등을 둘러싼 청탁과 함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역 조합장 등 4명도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은 지방행정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떨어뜨리는 토착비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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