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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상가 유리창에 총 쐈다"…알고보니 옆 건물 골프공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사무실에서 골프 연습을 하다 공을 잘못 쳐 옆 건물 유리창에 구멍을 뚫었다. 옆 건물 관리인은 '총알에 유리창이 파손됐다'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깨진 유리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깨진 유리 이미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14일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6시 30분께 112에 "누군가 총을 쏴 건물 유리창이 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광명시 일직동의 한 7층짜리 상가건물 관리인이 7층 유리창이 작은 원형 구멍이 뚫린 상태로 파손돼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이는 신고 접수 전날 20여m 거리에 있는 건너편 건물에서 날아든 골프공 때문에 벌어진 일로 드러났다.

건너편 건물 6층 사무실에 있던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스윙 연습을 하던 중 공을 잘못 쳐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사무실 유리창 또한 파손됐으나 그는 공이 반대편 건물로 날아간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A씨와 피해를 본 건물 측이 손해배상 절차를 밟기로 합의한 데 따라 형사 입건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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