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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 유지·인기노선 마일리지석 최대로


아시아나 마일리지 10년간 그대로 유지…전환 시 탑승 1대1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방안 최종 승인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통합 대한항공은 앞으로 10년간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별도로 관리하고, 미주·유럽·대양주 등 인기 장거리 노선에서는 최근 10년간 최고 수준으로 보너스 좌석을 공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제출한 아시아나항공과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 승인했다고 15일 밝혔다.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전성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종 승인된 통합방안의 핵심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합병 이후에도 10년간 별도 관리한다는 점이다. 아시아나 법인이 소멸하더라도 기존 고객은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전환하지 않고도 기존 공제 기준과 소멸시효를 그대로 적용받으며, 합병 후 대한항공이 운항하는 전 노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환을 원하는 소비자에게는 탑승 마일리지 1대1, 제휴 마일리지 1대0.82(대한항공:아시아나)의 비율이 적용된다. 전환은 별도 관리 기간 10년 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나 보유 마일리지 전량을 전환해야 하며, 10년이 지나면 잔여 마일리지는 자동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된다.

우수회원 등급의 경우 아시아나의 기존 5개 등급에 상응하는 대한항공 등급이 매칭되며, 전환 신청 시에는 양사 마일리지를 합산해 등급을 재심사한다.

공정위는 특히 소비자 마일리지 사용 기회 확대에 방점을 뒀다. 보너스 항공권·좌석 승급 보너스 공급 기준을 2024년 기업결합 당시 양사 합산 실적 이상으로 10년간 유지하도록 했고, 마일리지 사용 수요가 집중되는 미주·유럽·대양주 등 장거리·인기 노선은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2023년 실적 이상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상향했다.

연간 사용 마일리지 총량 관리 기준도 신설됐다. 2025년 양사 회원의 연간 합산 마일리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2027~2028년 106%, 2029년 112%, 2030~2036년 121%까지 단계적으로 사용량을 늘리도록 했다.

복합결제 사용 범위도 기존 '최소 5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30%'에서 '최소 100마일부터 최대 운임의 40%'로 확대됐고, 2000마일 미만으로 구매 가능한 비항공 상품 수는 2배로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번 통합방안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제도라도 기업결합 당시 기준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부칙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대한항공이 제휴 카드사 등의 마일리지 적립 전환 비율(예: 네이버페이 포인트-마일리지 전환율)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는 경우도 통합방안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통합 마일리지 시행 이후에도 최초 승인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고, 시행 전까지는 양사 마일리지 제도를 2019년 말 수준보다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규제도 유지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스타얼라이언스 동맹 항공권은 합병 이후 이용이 어려워진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스카이팀 소속이어서 합병일 이후에는 스타얼라이언스 제휴 항공편 탑승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항공사별로 발권·탑승 가능 시점이 다르게 공지돼 있어, 통합일 이전 발권 건에 한해 이후 탑승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통합방안은 양사 합병일부터 시행된다. 두 항공사의 통합 시기는 2026년 12월17일로 예정돼 있으며, 그 전까지는 현행과 같이 각 항공사의 마일리지 정책이 유지된다. 대한항공은 이날 오후부터 홈페이지에 마일리지 전환 안내 사이트를 개설하고 개별 이메일 안내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22년 5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면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완료한 날(2024년 12월 12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보고하고 시행 전 공정위 승인을 받도록 시정조치를 부과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6월12일 당초 통합 방안을 제출했고, 공정위는 같은 해 9월30일부터 10월13일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12월10일 전원회의에서 이를 심의했다. 심의 결과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와 합병 이후 국내 유일의 마일리지 운영 항공운송사업자가 된다는 점에 주목해, 소비자가 마일리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 발굴 유인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재보고를 요구했다.

이후 약 9개월간 7차례의 대면회의와 4차례의 수정·보완 요구가 이어졌고, 대한항공은 올해 9월 1일 최종 통합방안을 제출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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