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들에게 스스로 체벌하도록 강요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할 계획이다.
![학교 교실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1028d53a80088c.jpg)
1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에 따르면 인천 모 초등학교 2학년 학부모 18명은 지난 7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60대 교사 A씨를 고소했다.
학부모들은 A씨가 학생들에게 주먹이나 책상에 머리를 부딪히게 강요하면서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교실 책상을 칠판이 아닌 벽, 창문, 사물함을 바라보도록 배치하고, 학용품 사용과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학부모들은 A씨가 급식을 남기지 못하게 하면서 학생이 구토하기도 했고, 비에 젖은 학생에게는 옷이 마를 때까지 교실 안에 서 있게 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일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경찰은 피해자들의 나이가 10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점을 고려해 인천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제 막 고소장을 받은 단계라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신체·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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