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1억원 공천헌금'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은 징역 2년을,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검찰은 "공직 후보자 추천을 거액의 금전 거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정당 공천은 후보자를 정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돈이 개입하면 공정성이 훼손되고 그 피해는 유권자들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압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모든 책임을 남 전 보좌관과 김 전 시의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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