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자신이 가르치는 교회 고등부 학생을 상대로 약 1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고등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c8112105c8e261.jpg)
지난 16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2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공탁금 수령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수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고 그 밖의 양형 조건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자신이 교사로 있던 교회 고등부 학생 17세 B양을 수십 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가정 형편상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취약점을 악용해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아내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B양이 당시 작성한 일기장에 범행 상황과 자아가 붕괴하는 고통,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이 생생히 적힌 점을 근거로 주장을 배척했다.
당시 1심은 검찰 구형량(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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