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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대한 위반행위"…교실용 태블릿PC 4개사 입찰담합 심의 개시


아이브리지닷컴·에이텍컴퓨터·유니와이드·포유디지탈, 교육청 입찰서 조직적 담합
법인·전현직 임직원 고발 의견까지…교육 현장 공급기기 담합 이례적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생들이 수업에서 쓰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담합한 태블릿 제조·판매사업자 4곳에 대해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공정위 사무처는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 사실·위법성·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17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같은 날(18일) 피심인인 아이브리지닷컴·에이텍컴퓨터·유니와이드·포유디지탈 4개사에 송부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담합에 참가한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 담합에 참가한 아이브리지닷컴, 에이텍컴퓨터, 유니와이드, 포유디지탈 등에 대한 심의 절차를 개시했다.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는 서책형 교과서를 대체·보완하는 디지털교과서를 초·중·고등학생들이 수업에서 열람하고 온라인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등을 통해 일선 학교에 보급되는 전자기기다.

심사관은 4개사가 조직적으로 교육청 등이 발주한 디지털교과서용 태블릿 컴퓨터 입찰에서 담합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담합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는 약 650억원, 해당 입찰을 통해 공급된 태블릿 컴퓨터는 20만대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사관은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 등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법인과 관련자(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심사관 의견은 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법 위반 여부와 구체적 제재 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6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을 통해 방어권을 보장받는다. 공정위는 이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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