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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시, '남산 곤돌라 사업' 항소심도 패소…"용도구역 변경 취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남산 곤돌라 설치를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서울시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권순형은)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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