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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네 밀어주며 엉덩이 만졌다?⋯60대 아동안전지킴이,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3세 미만 아동에게 그네를 밀어주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3세 미만 아동에게 그네를 밀어주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Zaaruli]
13세 미만 아동에게 그네를 밀어주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Zaaruli]

이와 함께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4일 피해 아동의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그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소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아동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으며, 설령 손이 닿았다해도 그네를 밀어주는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접촉이기에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13세 미만 아동에게 그네를 밀어주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 6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Zaaruli]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손이 피해 아동 엉덩이 부근에서, 통상적인 그네 밀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움직였다는 점을 인정했다.

또한 아동안전지킴이인 A씨가 '활동 중 아동을 대상으로 신체 접촉 등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점 역시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삼았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관련 교육을 받았음에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아동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행위를 했고 결국 자신의 행위를 용인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추행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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