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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곤돌라' 2심도 제동…서울시, 상고 검토


서울시 "민간 독점·시민 불편 방치" 반발

서울시의 미래 성장전략을 논의하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 위원들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중구 남산 정상 부근 곤돌라 상부 승강장 예정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의 미래 성장전략을 논의하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 위원들이 지난 8월 25일 서울 중구 남산 정상 부근 곤돌라 상부 승강장 예정지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항소심도 서울시가 남산에서 곤돌라를 운영하기 위해 대상지 용도구역을 변경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며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17일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작년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남산 일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은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2022년 남산 접근성 개선과 기존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구조 개선 등을 이유로 곤돌라 사업을 본격화했다. 2023년 8월 건설공사 기본계획을 고시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예장공원~남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곤돌라 관련 도시계획시설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2024년 2월에는 곤돌라 궤도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절차 마련까지 마쳤다.

문제는 곤돌라 케이블을 받칠 지주였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높이 12m를 초과하는 건축물·공작물 설치가 제한되는데, 서울시가 조정한 지주도 약 35~35.5m였다. 같은 해 8월 서울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곤돌라 지주 예정지 일부를 남산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해 근린공원에 편입하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했다.

남산케이블카 운영사 한국삭도공업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냈다. 공원녹지법상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주장이었다.

2024년 10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이 원고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긴급한 필요가 있고 공사를 멈춘다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때부터 공사는 공정률 약 15% 수준에서 사실상 멈췄다. 서울시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2025년 12월 본안 1심도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5조 1항 3호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해제 기준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근린공원으로 바꾸는 경우에도 적용되는데, 남산 해당 부지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서울시가 항소했다.

서울시는 항소심 판결에 즉각 유감을 표하고 상고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지난 60년간 고착된 민간 독점 체제와 시민들의 심각한 이동 불편을 방치하는 판결"이라며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처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요건을 갖춘 적법한 행정조치"라고 강조했다.

강석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사업이 중단될 경우 경제적 손실 발생은 물론 글로벌 도시로의 성장 기회까지 상실되는 만큼 대법원 상고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 이동 권익을 지키고, 남산을 진정한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사업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상고 검토와 별도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도 국토교통부에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번 소송과 별개로 곤돌라 사업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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