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모욕적인 문자와 전화 등을 수십차례 보낸 14세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경찰이 제주 실종 여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수원리의 야자수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6.8.24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adbc1da31ac3a8.jpg)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 여성의 가족에게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등의 전화와 문자를 총 29차례 보낸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14세 A군을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군은 형법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지 않아 촉법소년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다.
국수본은 고인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조롱·비하하는 행위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유가족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로, 내용과 정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인과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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