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최근 5년간 드론 비행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21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 위반이 전체 과태료의 8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연간 부과액도 매년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도 광주시 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무허가·규정 위반 드론 비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20억9,985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액은 2021년 1억2,900만원에서 2022년 1억8,205만원, 2023년 5억5,575만원, 2024년 5억9,340만원, 2025년 6억3,965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2025년 부과액은 2021년과 비교해 약 5배 수준으로 늘어나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을 기록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비행금지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한 사례에 부과된 과태료가 11억4,49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관제권 위반에 따른 과태료도 5억5,300만원에 달했다.
두 유형에 부과된 과태료를 합하면 16억9,790만원으로 전체 과태료의 80.9%를 차지한다.
무허가·규정 위반 드론 비행 적발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적발 건수는 총 1,473건으로, 2021년 129건에서 2022년 175건, 2023년 370건, 2024년 386건, 2025년 413건으로 늘었다. 2025년 적발 건수는 2021년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비행금지구역 위반이 811건(5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제권 위반 406건(27.6%), 야간비행 126건(8.6%), 자격증명 미취득 103건(7.0%) 순으로 집계됐다.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 위반을 합하면 1,217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82.6%에 달한다.
안 의원은 “드론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매년 늘고 있다.
또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드론 비행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비행구역과 허가 절차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를 점검하고, 반복되는 규정 위반을 줄이기 위한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통계의 적발 건수는 경찰이 드론 비행 규정 위반을 적발한 뒤 지방항공청에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인계한 사례를 기준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포함되지 않았다.
/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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