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버지를 '아저씨'라고 부르는 등 어울리지 않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 유산을 나눠달라고 요구하는 의붓동생 때문에 고민한다는 남성의 사연이 소개됐다.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를 놓고 새어머니 모녀와 갈등하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https://image.inews24.com/v1/e19afc9ad7b89e.jpg)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를 놓고 새어머니 모녀와 갈등하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 아버지인 B씨와는 명절에 잠깐씩 얼굴만 볼 정도로 서먹한 관계였다고 한다. 그러던 아버지 B씨는 8년 전 새어머니 C씨와 재혼을 했고, 회사생활로 바빴던 A씨는 C씨와는 데면데면하게 지낸다.
문제는 C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았던 딸 D씨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이다. D씨도 생전 아버지를 '아저씨'라 부르며 가까이하지 않았으나, 얼마 전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자 "부모님이 8년이나 결혼생활을 했는데 당연히 가족 아니냐"며 유산 분배를 요구한다.
A씨가 확인한 아버지 B씨의 유산은 시가 약 6억원의 아파트와 예금 1억원, 그리고 2억원가량의 은행대출이라고 한다. C씨는 "자신이 아버지를 마지막까지 간병했다"며 아파트는 당연히 자신의 몫이라고 요구한다. 유산 분배 문제에 직면한 A씨는 고민에 빠진다.
![지난 1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하는 문제를 놓고 새어머니 모녀와 갈등하는 남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챗GPT로 생성한 인공지능(AI) 이미지. [이미지=챗GPT]](https://image.inews24.com/v1/e788e54921d296.jpg)
사연을 접한 임형창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단순히 부모가 재혼했다는 이유로 배우자의 자녀와 법률상 부모 관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며 D씨의 경우 재혼 후 별도의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유산 상속자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상속에 관해서는 "D씨를 제외한다면 자녀인 A씨와 배우자 C씨의 상속비율은 1: 1.5가 된다. 전체 비율로 환산하면 A씨는 5분의 2, C씨는 5분의 3을 상속한다고 보면 된다"며 "비율상으로 보면 C씨가 아파트(6억원)를 전부 상속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유산뿐만 아니라 갚아야 할 채무(2억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채무와 관련해서는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정확한 채무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아버지의 사망보험금과 관련해서는 "만약 B씨가 사망보험 가입 시 수익자를 C씨로 지정해뒀다면 A씨는 상속받을 수 없다"며 "다만 그렇지 않다면 얘기가 달라지므로 실제 계약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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