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18일 서울 aT센터에서 '2026년 제2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요건인 '전년도 거래규모 10억원 이상' 기준을 오는 10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와 aT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 시장관리운영위원회를 통해 판매자 가입 거래규모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후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품질관리 체계를 보완했으며 이번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가입요건을 완전히 폐지했다.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참여 확대를 위해 거래규모 요건을 폐지함으로써 기존에는 전년도 거래규모 10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거래규모와 관계없이 온라인도매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판매자 진입 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비대면 거래의 특성을 고려한 품질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aT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온라인도매시장 품질관리사 49명을 위촉해 판매자 약 700개소를 직접 방문해 품질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앞으로는 구매자에게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상품정보 입력 표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판매자의 품질관리 수준을 평가해 검증된 판매자에게 인증을 부여하는 등 품질관리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aT 김창국 부사장은 "이번 거래규모 요건 폐지로 경쟁력 있는 중소 산지조직과 유통인의 온라인도매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판로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참여 문턱은 낮추면서 거래 신뢰도는 높여 누구나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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