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카카오톡 광고 서비스인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가 올해 들어 9만5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 위반으로 광고주 등에는 과태료 부과되고 있지만, 정작 서비스를 제공·운영하는 카카오는 책임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훈기 의원실]](https://image.inews24.com/v1/8c573b5a1d4093.jpg)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톡 브랜드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는 9만494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6~12월 신고 건수인 3만7169건과 비교하면 155.4% 증가한 규모다.
브랜드메시지는 이용자에게 카카오톡으로 개인화된 광고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도록 카카오가 제공하는 기업용 메시지 상품이다.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로 추가하지 않은 이용자도 광고주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했다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5월 브랜드메시지를 정식 출시했다.
브랜드메시지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례는 증가했다. 방미통위가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관련 과태료 부과 사례는 지난해 2건에서 올해 22건으로 11배 늘었다.
올해 과태료 부과 22건 가운데 18건(81.8%)은 '광고수신에 대한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로부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으면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 어떤 매체를 통해 광고를 받을 것인지 구분해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다.
반면 브랜드메시지를 제공·운영하는 카카오에 부과된 과태료는 없었다. 현재 카카오는 브랜드메시지 발송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친구뿐 아니라 고객사의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이용자'도 두고 있다.
카카오 측 가이드에는 브랜드 타깃 생성 과정에서 광고주가 이용자에게 받은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화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광고주 개별 위반과 별도로 플랫폼 차원의 수신동의 관리 체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카카오가 고객에게 브랜드메시지 수신에 대해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지, 카카오톡 본연의 기능만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광고를 전면 거부할 권한을 부여했는지 등 플랫폼 차원의 광고 수신동의 관리 체계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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