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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가 국내산으로…인천시 특별사법경찰, 추석 명절 기획수사서 9곳 덜미


중국산 김치 속여 팔고 삼겹살 표시 누락…원산지 거짓 표시 시 최대 징역 7년·벌금 1억 원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시설 주변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총 9곳의 위법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 단속 관련 사진 [사진=인천시 제공]

이번 단속에서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 2곳과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인 삼겹살 제품에 축산물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판매업소 1곳이 적발됐다. 이 외에도 원산지 미표시 음식점 5곳과 거래명세서 미보관 업소 1곳이 함께 덜미를 잡혔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축산물 표시사항을 미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인천시 특사경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소 16곳을 적발한 바 있으며, 당시 미추홀구 일대 업소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가장 집중된 바 있다. 시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농·축산물 위법 업소에 대해서도 검찰 송치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함께 진행된 돼지고기 9점에 대한 원산지 검사 결과는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와 위생관리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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