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앞으로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학원 레벨 테스트,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가 전면 금지된다. 위반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3d35853cb28675.jpg)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반 배정을 위한 필기, 구술, 면접시험이 일절 금지된다. 이뿐만 아니라 '특정 능력의 검증과 관련된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한 평가', '특정 능력의 수준을 서열화하는 시험이나 평가' 등 우회적인 평가 방식도 원천 금지된다.
다만 유아가 학원이나 개인교습소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 관찰 또는 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이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유아 대상 학원, 교습소 등도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고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유아 대상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소를 대상으로 신고방법 등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해당 시행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이를 신고하는 행위에 대한 포상금 기준도 마련했다.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 또는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하는 시험이나 평가를 실시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 원 △3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4세 고시',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영유아 사교육을 차단하고 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