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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65점 넘으려고"⋯세무사 준비생, 시험지 훔치고 AI로 정답 추출해 메모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공인영어시험 점수 획득을 위해 시험지를 훔친 뒤 인공지능(AI)으로 정답을 추출한 부정응시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김세이 판사)은 절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험생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인영어시험 점수 획득을 위해 시험지를 훔친 뒤 인공지능(AI)으로 정답을 추출한 부정응시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F1Digitals]
공인영어시험 점수 획득을 위해 시험지를 훔친 뒤 인공지능(AI)으로 정답을 추출한 부정응시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F1Digitals]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과 4월 5일, 부산 사상구 한 중학교에서 공인영어시험 예비 시험지를 훔친 뒤, AI로 추출한 답을 메모해 시험에 응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던 A씨는 영어 과목을 공인어학성적으로 대체하려 했으나, 기준 점수인 65점을 넘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3월 22일 오후 1시 38분쯤 시험본부장이 감독관 배치를 확인하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텅 빈 교실에 몰래 침입, 예비 시험지가 들어있는 봉투를 직접 뜯고 시험지를 들고 달아났다.

공인영어시험 점수 획득을 위해 시험지를 훔친 뒤 인공지능(AI)으로 정답을 추출한 부정응시생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F1Digitals]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이후 인근 주유소로 향한 A씨는 훔친 시험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AI '제미나이'에 입력해 정답을 추출했다. 그는 AI가 알려준 시험 정답을 자신의 오른쪽 손바닥에 적은 뒤 같은 날 오후 3시 시험에 응시했다.

A씨는 약 2주 뒤에도 동일한 시험장에서 예비 시험지를 훔쳐 편의점으로 이동, 같은 방식으로 정답을 알아내 메모하고 시험을 치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두 차례나 반복된 데다 수법이 매우 대담하다"며 "기회균등을 핵심으로 하는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훼손했고,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겼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른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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