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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지인 집서 밥 훔쳐먹다 들키자 식칼 들고 강도로 돌변한 60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집 열쇠를 빼돌려 집 안을 드나든 60대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강도행각까지 벌였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집 열쇠를 빼돌려 집 안을 드나든 60대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강도행각까지 벌였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1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집 열쇠를 빼돌려 집 안을 드나든 60대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강도행각까지 벌였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8시 50분쯤 경기도 동두천시에 있는 60대 남성 B씨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밥과 반찬을 꺼내 먹으려다 B씨에게 발각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1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사이로, A씨는 B씨 집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갖고 있던 B씨 집 열쇠를 이용해 내부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마침 귀가한 B씨에게 발각되자 되레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B씨를 위협했다. 이어 칼을 빼앗으려는 B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B씨는 이로 인해 손 부위를 베이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15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집 열쇠를 빼돌려 집 안을 드나든 60대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되자 강도행각까지 벌였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뿐만 아니라 A씨는 B씨에게서 지갑을 달라고 한 뒤 현금 15만원까지 빼앗고 달아났다.

조사 결과, 무직이었던 A씨는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상당 기간 B씨 집에 몰래 드나들며 끼니를 해결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약 15년 동안 알고 지냈음에도 신뢰 관계를 저버리고 범행에 이르렀다. 몰래 집에 드나들며 밥과 반찬을 훔쳐 먹다가 발각된 뒤 용서를 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의 지갑을 보고 강도 범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경제적으로 곤궁했던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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