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안 찾아간 돈 1.5조⋯은행·보험·증권사, 환급 실적 매년 공개한다


금융당국, 연간 환급액·잔액 공시, '시장 비교' 자발적 감축 유도
소멸시효 완성 자산 수년째 정체⋯모범규준 개정 경영진 책임 강화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아이뉴스24 도수화 기자] 금융당국이 매년 1조5000억원 안팎에서 줄지 않는 휴면 금융자산을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별 ‘환급 성적표’를 공개한다. 은행·보험·증권사 등이 고객에게 얼마나 돌려줬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해 금융회사 간 환급 경쟁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체 금융권과 논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휴면자산 관리체계 강화와 환급실적 공개 방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각 금융업권 협회 홈페이지를 통한 개별 금융회사의 실적 공개다. 공시 대상은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이다. 개별 회사의 연간 휴면예금·휴면보험금·휴면성증권 환급액과 연말 기준 잔액, 장기미거래자산 잔액이 매년 3월 말 기준으로 한눈에 비교된다. 상호금융의 경우 단위 조합의 특성을 고려해 전체 합계 단위로 공개된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관리안을 마련한 이유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반복 중인 휴면자산 규모 때문이다. 당국 집계에 따르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 금융자산은 2022년 말 1조5000억원에서 2023년 말 1조6000억원, 2024년 말 1조4000억원, 2025년 말 1조5000억원으로 매년 1조 5000억원 안팎에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준도 함께 손질한다. 각 금융업권 협회의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휴면자산 감축·예방 목표(환급률, 환급액, 캠페인 횟수 등)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환급 성과와 관리 이행 경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화해 경영진의 책임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제도 정비 및 전산망 구축 작업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금융업권 협회별 모범규준 개정과 홈페이지 내 공시 전용 시스템 마련 조치를 거쳐 2026년 한 해 동안의 환급실적과 잔액 데이터를 2027년 3월 말 첫 공시하게 된다.

/도수화 기자(dosh@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안 찾아간 돈 1.5조⋯은행·보험·증권사, 환급 실적 매년 공개한다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