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증시거래대금 및 결제촉진대금 [사진=한국예탁결제원]](https://image.inews24.com/v1/6e4516e2691050.jpg)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결제 부담을 낮추기 위한 유동성 공급 체계가 마련됐다.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은 최대 1조원의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맺고 결제촉진대금의 증권 납부를 허용한다.
예탁원과 증권금융은 28일 주식 기관결제 참가자가 대금결제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즉각적인 유동성 공급을 위해 증권담보대출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예탁원은 상장증권 위탁매매에 따른 증권사와 기관투자자·외국인 고객 간 결제의 청산·결제기관이다. 참가자의 결제 불이행이 발생하면 결제이행재원을 투입해 결제를 마무리한다.
증권금융은 예탁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참가자가 납부한 증권을 담보로 최대 1조원의 유동성을 예탁원에 공급한다.
이번 약정은 지난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 회의의 후속 조치다.
결제촉진대금은 그동안 외국계 금융기관의 유동성 부담 요인으로 꼽혀왔다. 예탁원은 앞서 지난 4월 결제운영시간을 오전 9시에서 7시로 앞당기고 결제자료 분할 단위를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등 기술적 조치를 시행했다.
결제촉진대금 납부 방식도 바꾼다. 예탁원은 이날부터 '결제촉진대금의 증권납부 제도'를 시행해 기존 현금뿐 아니라 증권으로도 결제촉진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4분기 중에는 추가적인 구조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결제이행재원 확충과 제도 개선으로 증권결제를 위한 유동성 부담이 완화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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