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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흉기 난동' 40대,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사진은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A씨.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사진은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A씨.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3시 45분쯤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소리를 지르며 위협하자 행인들은 인근 카페로 대피했다.

이에 A씨는 흉기를 든 채 해당 카페에 들어오려고 시도했으나 업주가 문과 창문 등을 잠근 뒤, 경찰에 즉시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

이날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행인들을 위협한 이유가 무엇인가' '카페에 들어가려고 한 이유가 있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제가"라고 답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한강공원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위협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섰다. 사진은 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A씨.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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