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남 거제 한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병민)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경남 거제 한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d6f11dc3502f53.jpg)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20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미용실에서 30대 여성 미용실 업주 B씨와 40대 손님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6주, C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각각 입었다.
A씨는 전남광주시에 주거지를 두고 있으나 범행 당일 흉기를 챙겨 경남 거제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거제 한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그는 과거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 증상이 생겨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렸을 뿐,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황을 살핀 뒤 침입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피해자들의 필사적인 저항과 흉기가 주요 장기를 비껴가는 행운이 겹쳐 미수에 그쳤을 뿐, 범행 당시 살인을 끝까지 수행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의사의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착각해 의사를 흉기로 찌르거나 폭행했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며 "유사한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경남 거제 한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ffcf5c8b9ccca4.jpg)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 범행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게 됐고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피해자 탓만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일관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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