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거제 미용실 흉기 난동' 80대 男, 징역 20년 선고⋯2명 살인미수 혐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남 거제 한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병민)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8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경남 거제 한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경남 거제 한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이와 함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오전 11시 20분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한 미용실에서 30대 여성 미용실 업주 B씨와 40대 손님 C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6주, C씨는 전치 8주의 중상을 각각 입었다.

A씨는 전남광주시에 주거지를 두고 있으나 범행 당일 흉기를 챙겨 경남 거제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거제 한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그는 과거 해당 미용실을 이용한 뒤 피부염 증상이 생겨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난동을 부렸을 뿐,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미용실 영업 상황을 살핀 뒤 침입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 피해자들의 필사적인 저항과 흉기가 주요 장기를 비껴가는 행운이 겹쳐 미수에 그쳤을 뿐, 범행 당시 살인을 끝까지 수행하려 한 점이 인정된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의사의 처방으로 부작용이 생겼다고 착각해 의사를 흉기로 찌르거나 폭행했던 동종 범행 전력이 있다"며 "유사한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선의 여지를 찾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경남 거제 한 미용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 등 2명에게 중상을 입힌 8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AI 생성 이미지. [사진=챗GPT]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이어 "피해자들은 피고인 범행으로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게 됐고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다"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피해자 탓만 하며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일관되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거제 미용실 흉기 난동' 80대 男, 징역 20년 선고⋯2명 살인미수 혐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