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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엔사 "DMZ 지뢰 폭발, 정전협정 위반 발생한 것으로 판단"


합동 현장조사 결과 발표⋯"MDL 이남서 北 지뢰 1발 발견"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유엔사는 30일 해당 사고에 대한 합동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 "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에서 작동이 가능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실시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3일차 현장조사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사진=합동참모본부]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실시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3일차 현장조사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사진=합동참모본부]

이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위반 사안을 조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10시 51분쯤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관할 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업을 펼치던 군 장병들이 지뢰 폭발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당시 2번의 지뢰 폭발로 인해 병력 18명 중 2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과 유엔사는 지난 27일부터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전날 조사에서는 폭발 현장 근처에서 북한 수지 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로 발견했다.

유엔군사령부가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를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 29일 실시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관련 3일차 현장조사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 [사진=합동참모본부]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안 질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후 같은 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북한군 지뢰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예"라고 답했으며 '유실돼서 이렇게 여러 개 지뢰가 몰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가능성이 적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출처도 모를 지뢰를 밟아 터뜨리고는 무작정 의심하면서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다고 하는 추태를 부리고 있다"며 "서울의 자작광대극의 극적 절정은 결코 재미가 없을 것이고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도발을 기획한 당사자들이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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