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인천시가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합동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전국 합동단속 기간에 맞춰 추진된다. 인천시 수산과와 특별사법경찰과, 군·구,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이 참여하며, 어업지도선 총 9척을 투입해 해상과 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펼친다.
인천 해역의 불법어업 적발 건수는 2024년 26건에서 2025년 18건, 올해 8월 기준 3건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024년에는 어구 실명제 위반(8건)과 어구·조업구역 위반(각 6건)이 주를 이뤘으나, 지난해에는 무허가 조업(5건)이 늘어나는 등 적발 유형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시는 이 같은 감소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해상에서는 국가 및 시·군 지도선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며 불법 조업을 단속하고, 육상에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해 수산물 유통·판매 현황까지 점검한다.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무면허 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불법 어구 사용 ▲금어기·금지체장 포획 ▲총허용어획량(TAC) 위반 등이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구명조끼 미착용,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선원 변경 미신고 등 안전 의무 위반 행위도 함께 점검한다.
시는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 사법 처리 및 행정처분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송병훈 인천시 수산과장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현장 홍보와 계도 활동을 병행하며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 질서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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