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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조 와해하려 고의 파산 의혹”…노동당국, 원청 본사 압수수색


천안고용노동지청, 감독관 20여 명 투입…원·하청 부당노동행위 공모 여부 수사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를 의도적으로 파산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 천안고용노동지청은 30일 오전 8시부터 경기 수원시에 있는 원청업체 B사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에는 디지털포렌식팀을 포함한 근로감독관 20여명이 투입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전경 [사진=정종윤 기자]

이번 수사는 천안지역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A사의 노동조합을 와해할 목적으로 원청업체 B사가 A사를 의도적으로 파산시켰다는 내용의 부당노동행위 고소가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고소 대상에는 A사와 B사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고용노동지청은 그동안 관련자 조사 등 임의수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원·하청 업체가 노동조합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기 위해 사전에 공모했는지, 특히 원청업체가 A사의 파산 과정에 실제로 관여했는지를 확인하려면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노동당국은 이날 확보한 컴퓨터와 문서 등 압수물을 분석해 원·하청 간 의사결정 과정과 B사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다만 현재는 고소 내용에 따른 수사 단계로, 실제 부당노동행위나 고의적인 파산 개입 여부는 향후 수사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

전준현 천안고용노동지청장은 “원·하청 관계를 이용해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행위는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확보한 압수물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천안=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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