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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충북 생활임금 시급 1만2837원…5.4% 올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837원으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2177원보다 5.4%(660원)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보다는 20% 높다.

인상폭도 최저임금의 3.7%보다 크다.

충북도청.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의 생활임금은 지난해까지 전국 5~6위 수준으로 높았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시·도가 있지만 올해는 순위 상승이 예상된다.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68만2933원으로 올해보다 월 13만7940원이 인상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충북도와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다.

충북도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해 도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 소속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이 적용되도록 권고하는 한편, 생활임금 적용 사업장이 도의 각종 기업 지원 사업에 우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충북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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